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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산부인데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?
  • 등록일 2016.01.27

    |

    조회수 26304

  • 임산부의 경우도 국제선/국내선 모두 탑승이 가능합니다.

    단, 탑승일 기준으로 32주 이상 된 임산부의 경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항공편 예약 시 임신 일수 및 출산 예정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. 32주 미만의 경우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.

    ※ 진단서 2부 :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로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, 임신 일수(여행개시일 기준), 초산 여부 및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※ 서약서 2부 :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    위의 사항은 국적기 기준이며, 외항사들의 경우는 임산부 탑승 기준이 되는 주기가 국적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나 예약 시 해당 상품의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    또한 외항사들의 경우 진단서(의사 소견서)가 영문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